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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페이지 컨텐츠

사업의의

▶ 시니어의 능력과 연륜을 활용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인증형 •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必)
대응 투자 비율에 따라
선정심사 점수 차등적용

*신청 지원금의 30%
 이상 필수
개소당
최대2억
창업형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여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신규 기업
설립 하여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 신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必)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5억까지 지원 가능
개소당
최대3억

신청자격

○ (자격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사업운영 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②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③ (근로자 수)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 有) ④ (인증형 신청 시) 60세 이상 고령자가 상시근로자의 5% 이상(최소 고용인원 5명, 필수)
④ (인증형 신청 시) 60세 이상 고령자가 상시근로자의 5% 이상(최소 고용인원 5명, 필수)

선정기준

​▶ 사업내용, 수행능력(건전성평가,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서, 사업효과, 대응투자의 5개 영역으로 공모 유형별 구분하여 선정

지원방법 · 절차

▶ 공모 일정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창업지원부)에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현장심사, 선정심사를 통한 최종선정

단계별 지원내용

▶ (설립단계) 보건복지부 지정 및 유형별 지원

사업유형 지원내용 지급시기 고용목표
인원
인증형 • 고령친화환경 투자비(최대 1억)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지정연도(투자비)
1차 년도(인당 300만)
2차 년도(인당 300만)
5명
이상
창업형 • 초기투자비(최대 2억)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지정연도(투자비)
1차 년도(인당 300만)
2차 년도(인당 300만)

▶ (운영단계) 창업 준비, 기술·인증, 판로개척, 디자인, 상품 사업화 등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권역별 담당자

권역 연락처 주소 담당자
서울·강원 02-6731-6119
02-6731-612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7 와이즈타워 19층
민간일자리통합지원센터
경영컨설턴트
부산·울산
경남
070-4372-3061
070-4372-306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거제1동 46-4) 주성산빌딩 3층
대구·경북 070-4736-7093
070-7875-2477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센터 3층
경기·인천 02-6731-6117
02-6731-611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7 와이즈타워 19층
민간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광주·전남
전북·제주
062-714-1293
062-525-5782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중흥동 700-5) SRB빌딩 6층
대전·충남
충북·세종
042-719-1380
042-719-1387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