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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참여자

60세 이상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표로 구분,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금
형태
지원내용 총액
참여기업 일반형 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채용
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
통합형
채용
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장기
취업
유지형
장기
취업
유지금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1인당 최대 280만원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참여자 1인당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