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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권경영헌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향」 하고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모든 경영 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등의 다름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및 대우에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며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이로 인한 영업적 이득을 얻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노인의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반부패청렴 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