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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보도자료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보도설명자료_2026.03.18.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및 고령자친화기업의 사업 관리 강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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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조회수 | 39 |
| 작성자 | 노은엽 | 담당부서 | 홍보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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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및 고령자친화기업의 사업 관리 강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3.11일 「노인일자리 역대급 늘린다는데··· 전담기관서 예산전용·사고방치 대거 적발」제하의 기사에서, ○ 노인일자리 사업 중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세대통합형)’을 운영하면서 요건 미충족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 고령자친화기업의 일자리창출 목표 달성률 50% 미만 시 계약해지에 해당함에도 관행적으로 6개월의 계약해지 유예기간을 부여해 온 것과 개발원이 기업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 연구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복지부 과장을 제외했고, 2024~2025년 복지부 위원 없이 위원회를 운영했다는 지적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현장실습 훈련 사업 지침 ‘지원내용’상 원칙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침 내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간 체결하게 되어 있는 ‘지원 협약서 제7조 제2항’에서는 ‘약정이 해지되거나 참여자 중도포기 시에도 누적급여총액이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2 ~ 2023년 6개월 미만 근무자 105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고용계약서의 신뢰와 안정성, 숙련고령인력과 청년 멘토의 세대통합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 다만, 지침과 지원협약서가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고령자친화기업의 경우 ‘24년 지정된 기업까지는 고용목표 50% 미만 달성 시 지침에 따라 6개월의 계약해지 유예기간을 기업의 소명 등 파악 없이 일괄 부여하여 지적된 바 있습니다. ○ 개발원에서는 ‘25년 이후 지정된 기업부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일시적 경영난,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어려움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였습니다. * ‘25년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된 계약해지 유예기간을 관행적으로 부여받은 25개 기업은 ’25년 이전 지정된 기업으로, 기업의 지정 당시 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 또한, 고령자친화기업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기업에서 직접 시스템에 등록 및 보고하지 않으면 개발원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 이에, 개발원은 ‘26년 고령자친화기업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업의 안전환경 조성 지원, 안전역량 강화, 정기점검 체계 확립을 목표로 7개 실행과제*를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예산 규제 완화①,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확산 도모②, 안전교육 지원③, 안전관리 컨설팅④, 안전콘텐츠 지원⑤, 기업별 산업재해율 증감추이 검토⑥, 중대재해 발생기업 공표현황 점검⑦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의 참여를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향후 타당성 있는 행정조치와 기업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이 더욱 면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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