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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행위신고

인권침해행위란?

  • 고용 상 차별, 강제노동, 안전 및 보건, 환경, 개인정보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행위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신고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
  • 접수 및 상담 : 인권경영책임관 접수,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 보고 : 기관장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보고
  • 구제위원회 소집 : 위원장 승인 후 위원회 상정,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소집
  • 조사 및 심의 : 진술청취 및 진술서 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 시정 및 조치 :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재발방지조치 실시
 

* 신고내용이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 일반접수 등 조치를 통해 종결

 

신고인 비밀보장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