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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페이지 컨텐츠

신고된 내용은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지원 및 신고 이용안내

  • 신고해 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해 드리며,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나 실명에 한하여 처리되는 것을 원하실 경우 성명, 연락처 등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준법질의상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임직원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갑질피해,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질의 또는 상담을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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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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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한 기관 예산낭비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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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속 임직원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부정청탁 또는 금품 등을 수수(요구)하였을 때 익명으로 신고하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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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건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불합리한 규제나 규제행정개혁을 건의하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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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속 임직원에 의한 내부직원, 외부고객에 대한 갑질행위와 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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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행위신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속 임직원에 의한 내부직원, 외부고객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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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대리신고

안심변호사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임직원의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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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신고센터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허위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등의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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