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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공지사항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안내] 2026년 추석 명절 금품등 제공 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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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17 | 조회수 | 154 |
| 작성자 | 임재은 | 담당부서 | 윤리감사부 |
![]()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윤리감사부 윤리경영추진팀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있는 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등 수수 금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우리원은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금품등을 주고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선물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관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은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의사표시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공자에게도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및 관계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금품등 제공 금지(수행기관, 참여기업 등 관계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금품등 수수 금지(개발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을 받지 않습니다. ③ 부득이하게 전달된 경우(개발원) - 금품등이 전달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고 소속기관 담당부서(윤리감사부 윤리경영추진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없이 신고 또는 금품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하므로 제공자는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 수행, 보조금 지원, 계약·입찰, 평가·심사, 지도·점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금품등 제공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명절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청렴한 명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으로 늘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하고 청렴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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