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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공지사항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공지사항 목록페이지로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전지역 꿈나무지킴이 모집 안내
등록일 2012.01.31 조회수 15683
작성자 이상희 담당부서 관리자(중부지역본부)

꿈나무지킴이 모집 안내

 

덕망 있는 어르신들을 꿈나무지킴이로 위촉,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방지,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2 꿈나무지킴이 사업』운영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관련 사항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2. 2. 1(월)∼2. 10(금) (토?일요일, 휴일 접수하지 않음)

2) 접 수 처 : 대전 관내 노인일자리수행기관(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

3) 접수방법 : 준비서류 구비 후 거주지 인근 접수처에 방문 지원서 작성 접수

4) 준비서류 : 1. 반명함판 사진 1장

2. 주민등록증 사본

3.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가입자와 관계명시)

4. 2011년 12월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확인서) 1부

※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 부양자 보험료납부영수증(확인서) 제출

※ 보험료납부확인서 : 관할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나. 서류심사

1) 심사기관 : 한국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

2) 심사기간 : 2012. 2. 13(월) ~ 2. 15(수) (3일간)

3)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월 17일(합격자에 한해 문자메세지 통보)

다. 면접심사

1) 심사기관 : 각급 초등학교

2) 심사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지망학교에서 면접일시 개별 유선 통보)

3) 심사기간 : 2011년 2월 20일(월)~24일(금) 중 학교별 실시(신분증지참)

4) 심사방법 : 각 학교별 선발심의위원회 면접심사 후 최종선발자 결정

5) 최종합격자 발표 : 2월 27일부터 29일 중 각급 학교에서 개별 통보

 

 

 

2. 운영요원의 선정

가. 선정대상 : 초등학생 지도 및 선도 업무가 가능한 만 60세이상인 자

나. 선발인원 : 245명(대전지역 초등학교 147개교에 배정된 인원)

다. 선정방법 : 한국노인개발원 중부지역본부에서 1차 서류 심사하여 참여자가 지망한 학교에 통보하고, 지망학교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적임자 선발

라. 선발제외 대상자

1) 만 60세 미만인자(1952. 2. 10. 이후 출생자)

2)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부 및 지자체주관 일자리사업 참여자

3) 모집 공고일 현재 대전시민이 아닌자

4) 학교 주변에서 학생과 관련된 업을 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자

5) 유흥업소 운영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6) 성폭력 전과가 있는 자

7) 기타 학생지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2년 이상 동일학교 근무를 할 수 없음. 따라서 지킴이로 2년 이상 동일학교 근무자는 활동희망학교를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함.

 

3. 운영요원의 위촉

가. 신 분 : 각급학교 위촉 유급자원봉사자

나. 위촉기간 : 2012년 3월~2012년 12월 (220일 내외,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다. 위촉예정일 : 2012년 3월 중

라. 근무시간 : 1일 7시간(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마. 보 수 : 1일 32,060원 내외(시간당 4,580원)

 

4. 운영요원의 직무 사항

가.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취약 시간?지역 교내 순회지도

나. 학교장, 지도교사, 학부모 등의 요구 시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다. 하교 후 학교 내 취약지역 순찰 실시

라.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활동에 참가, 지역사회 상담네트워크 연계 활동

마. 폭력이나 비행 적발시 학교(책임교사)에 인계하여야 하며 임의조치 불가

※ 단,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발견 시 현장 상황에 알맞은 조치

(경고, 명단 기록, 엄중 훈계 등 가능)

 

 

5.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 선정 후에도 성범죄경력조회 후 성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소급 선발 취소

나. 제출 증명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소급선발취소하고 수령한 급여를 환수 조치할 수 있음

 

6. 기타 문의사항 : 꿈나무지킴이 접수처 참조

 

2012 2.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장

첨부 첨부파일 있음 2012_꿈나무지킴이 모집_홈페이지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