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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년연장, 청년층 고용 악화 요인으로 보기 어려워
등록일 2013.09.03 조회수 11103
작성자 이효주 담당부서 관리자(대외협력)

정년연장, 청년층 고용 악화 요인으로 보기 어려워
- 특정 세대를 위한 고용 정책 보다 ‘세대통합적 고용 정책’필요한 시점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박용주)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OECD 20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지은정)와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중고령자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 연구"(지은정 외)결과를 통해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3일 밝혔다.
○ 지 부연구위원은 오히려 세대간 고용률의 상호 보완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더 많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고용 정책은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세대통합적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정년 60세 연장법이 통과되었다.
○ 이에 따라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6년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 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 정년연장 법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후소득보장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다.

□ 그러나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층 실업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없어져 청년층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의‘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결과를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0.1%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한 반면, 고령층(55~79세) 고용률은 53.0%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여 세대간 일자리대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대간 고용률은 일자리대체 외에도 거시경제적 영향을 받는다. 또한 고용률이 중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의 인과성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연령대별 고용률을 세대간일자리 대체의 방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정년연장은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그나마도 정년으로 퇴직하는 비율은 임금근로자의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세대간 일자리 보완관계
특히, 세대간 일자리대체설을 지지하는 연구보다는 보완관계를 지지하는 연구가 더 많다(표 참고).
보완관계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는 국가간 비교연구(거시자료) 뿐 아니라, 국내 직종별?산업별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표> 국내외 청년과 중고령자의 세대간 일자리대체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연구결과

국내연구

국외연구

대체관계

채정균 외(2002),

이찬영 외(2011) 등

Grant-Hamermesh(1981), Grant(1979), Hamermesh(1982), Layard(1982), Card and Lemieus(2001) 등

보완관계

안주엽(2011), 김준영(2011), 김대일(2011; 2004), 손유미(2011), 권혜자(2010), 금재호(2007), 이철선(2008), 신영수(2009), 지은정(2012) 등

Sato(1967), Card and Lemieux(2001), Fitzenberger and Kohn(2006), Hebbink(1993), Hamermesh(2001), OECD(2006), Kapteyn et al.(2008), Gruber et al.(2009), Hamermesh and Grant(1979), Kalwij et al.(2010), Gruber et al.(2010), Bakem et al.(2010), Börsch-Supan and Reinhold(2010), Oshio et al.(2010), Palme and Ingermar(2010) 등

  자료) 지은정(2012).『OECD 20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고령층이 조기퇴직해도 그 자리를 청년층이 취업하여, 청년층의 고용증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정연령대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세대통합적 정책을 중심으로
과거처럼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 세대간 일자리대체설이 제기되기 쉽다. 청년층 혹은 중고령층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중고령자와 청년층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1970년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퇴직정책을 실시한 대부분의 국가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청년층 고용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중고령자의 고용률도 낮다.
오히려 조기퇴직정책으로 ‘베이비 연금수급자(baby pensioner)’을 대량 양산하여, 총 노동비용 상승,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순임금 감소, 사회적 비용증가, 고용률 저하라는 악순환 고리만 양산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청년과 중고령자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과거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자 조기퇴직 장려정책을 시행하던 것과 정반대된다.
특히, 프랑스는 2010년 1월 이후 청년층뿐 아니라,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낮음을 고려하여 세대통합적 고용정책인??세대계약(contrat de génération)??을 실시하고 있다.
'세대계약'정책에 따라 기업 내 57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서 25세 미만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청년 한 명당 2,000유로를 3년간 지원하고, 중고령자 1인당 2,000유로를 퇴직할 때까지 지원한다.
또한 세대계약정책은 임금보조금(2,000유로) 외에도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60%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주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한다. 중고령자와 청년층 모두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 일자리정책인 셈이다.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세대간 일자리대체설이 부각되기 쉬운 국가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통해 중고령자 퇴직을 유인하여 청년고용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조기퇴직정책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효과적이고 사회복지 재정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다.”며, “OECD국가의 정책과 성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책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 부연구위원은 “특히, 프랑스의 '세대계약'정책처럼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고용정책보다는, 세대통합적 고용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첨부 첨부파일 있음 [13.9.4조간]정년연장, 청년층 고용 악화 요인으로 보기 어려워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