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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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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기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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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의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기업을 지정하여 지원, 또는 그러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노인 채용기업 •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신규 기업을 설립 하여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 신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必)
대응 투자 비율에 따라
선정심사 점수 차등적용

*신청 지원금의 30%
 이상 필수
개소당
최대3억
노인친화기업·기관 •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必)
개소당
최대2억

신청자격

○ (자격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사업운영 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②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③ (근로자 수) 전년도말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전년도 12월 근무자 중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일용직 제외)
④ (노인친화기업·기관 신청 시 추가 요건)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 노인을 고용
    * 근로자 산정기준: 전년도 12월의 근무일이 16일 이상으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선정기준

​▶ 사업내용, 수행능력(건전성평가,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서, 사업효과, 대응투자의 5개 영역으로 공모 유형별 구분하여 선정

지원방법 · 절차

▶ 공모 일정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창업지원부)에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현장심사, 선정심사를 통한 최종선정

단계별 지원내용

▶ (설립단계) 보건복지부 지정 및 유형별 지원

사업유형 지원내용 지급시기 고용목표
인원
노인채용기업 • 초기투자비(최대 2억)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지정연도(투자비)
1차 년도(인당 300만)
2차 년도(인당 300만)
5명
이상
노인친화기업·기관 ​• 고령친화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투자비(최대 1억)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지정연도(투자비)
1차 년도(인당 300만)
2차 년도(인당 300만)

▶ (운영단계) 창업 준비, 기술·인증, 판로개척, 디자인, 상품 사업화 등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권역별 담당자

권역 연락처 주소 담당자
서울·강원 02-6329-6921
02-6329-692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7 그레이츠숭례 1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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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372-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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