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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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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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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FAQ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전체 게시물 14
  • 일자리 관련 문의를 하고 싶을 경우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일자리 관련 문의는 1544-3388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타 시스템 관련 문의는 031-819-079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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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의 거주지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노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구분에 상관없이 참여자를 선발하여야 하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시군구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이 가능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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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ㅇ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 중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기준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합니다. ㅇ 참여노인, 노인의 사회활동 다양성 및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여러 수행기관에 적절히 배분하여야 하며, 특히 특정기관에 관례적으로 사업량을 몰아주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익년도 사업량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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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사업이 연장되어 9개월 이상 운영 될 시, 기존 사업참여자가 계속하여 참여 가능합니까?

    노노인일자리사업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9개월 이상으로 운영할 경우 대기자가 있거나, 신규참여자 모집과 참여가 원활하게 진행 가능한 경우 신규참여자를 우선으로 참여시키면 됩니다.

    대기자나 신규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으로 인해 신규참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9개월 20만원을 수령한 기존 참여자도 계속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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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사업 참여 대기자의 사업 참여시 참여기간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시 대기자를 선발하여 참여자가 중도 포기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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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 포기한 사람이 다시 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이 건강상의 이유나 환경적인 영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재참여 할 수 있으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인하여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에는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의 중도 포기 시 사유를 기록보관하여 재참여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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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참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기존 사업종료 후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중복참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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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참여자가 14년에도 참여 가능합니까?

    사사업유형별 참여자 선발기준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에 따라 배점이 다르게 되어있으며, 사업참여경력, 세대주 형태 등 선발시 고려요소 등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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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기준 외국국적 신청자도 사업참여가 가능합니까?

    일자리 특성에 따라 외국국적의 신청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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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거주 지역은 일단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참여자를 선발 하여야 하나 ,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일부 시.군.구비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기에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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