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로고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크기

서브페이지 비쥬얼

서브페이지 컨텐츠

※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윤리경영(자료실)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윤리경영 주요활동 목록페이지로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동강령 공부하기] 경조사, 직무관련자에게 알리지 마세요!
등록일 2011.05.24 조회수 6964
작성자 이현미 담당부서 관리자(전략기획)
 
국민권익 2010.01.05 13:20                             http://blog.daum.net/loveacrc/1707



경조사, 직무관련자에게 알리지 마세요!

시청의 정책개발실 김갑돌 국장,

청렴하기로 소문난 그는 평소 청탁이나 뇌물을 멀리하였고,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였다.

심지어 가족과 친지들의 청탁조차도 한마디로 거절해 ‘판관 포청천’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특히 늘 ‘청렴함’을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청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갑돌 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청사가 발칵 뒤집혔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그였기에 충격은 더 할 나위 없이 컸고, 모두 “설마 김갑돌 국장님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갑돌 국장은 손자의 돌잔치를 앞두고 직원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초대장을 올린 것이다.
일일이 찾아가 이야기하기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청 홈페이지는 직무 관련자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곳으로써
시청 홈페이지에 경조사를 게시한 것은 사실상 이들에게
경조사를 알린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소속 직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트라넷(내부통신망)을 이용했어야 했다.
결국 김갑돌 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