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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공부하기]용도폐기 관사를 주거 사용 및 임대활용外
등록일 2011.08.22 조회수 7161
작성자 이현미 담당부서 관리자(전략기획)

* 출처 : 국민권익 블로그(http://blog.daum.net/loveacrc/4300)      2011. 3. 9


11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사례 46  용도 폐기 관사를 주거 사용 및 임대 활용

 ● 모 중앙부처 소속기관의 관사 관리 업무를 하는 A주무관은 관리하던 관사가 정부조직개편, 건물노후 등의 이유로
    용도 폐기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관사 일부를 주변 공장 근로자 등에게 월임대료를 받고 임대 운영함.

국유 재산인 관사를 공무원 개인의 거처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위반임과 동시에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47  사적으로 대학 출강 중 관용차량 부당 사용

● 모 위원회 고위공무원 A위원은 겸직허가를 받고 근무시간 중 지방소재 대학교에 출강함
● 그러나, 근무시간 중 사적 출강을 위해서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연가 등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 없이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출강하면서 업무용 관용차량을 사용함.

근무시간 중 사적 목적의 대학 출강을 하면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가보상비가 부당집행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사용 금지) 위반이고,
출강 중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위반임.

제 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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