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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공부하기]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등록일 2011.08.22 조회수 7195
작성자 이현미 담당부서 관리자(전략기획)

* 출처 : 국민권익 블로그(http://blog.daum.net/loveacrc/3880)      2011. 5.24


14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사례 72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미신고

 ● 모 중앙부처 A본부장은 2005년부터 산하기관인 공직유관단체에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총 7회 출강하여 
    회당 60만원~90만원까지 모두 51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수령한 강의료 일부를 미신고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공무원이 출강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는 것도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 73  고액 강의료 수수 후 미신고

● 중앙부처 기업업무 담당 공무원 2명(4급 및 6급)은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간기업에 연가처리하고 출강하면서 
   기업관련 강의를 한 후 각각 100만원의 강의료를 받고 신고하지 아니함.
● 중앙부처 감사공무원 A사무관과 B주무관은 정기 감사를 앞두고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에서
   피감 요령에 관한 강의요청을 받고 연찬회에 출강하여 사례 및 기법을 각각 1시간씩 강의한 후 강의료 명목으로 금 100만원씩 지급받고 신고하지 않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직무관련성의 여부를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 74  사립대학교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신고 누락

● 모 교육청 A사무관은 甲사립대학교로부터 본인 직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1학기 동안 강의를 요청받아 총 350여만원의 대가를 받고 강의함.
●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았고, 공공성이 있는 학교에서 하는 강의라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해당 외부강의를 미신고함.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은 외부강의이고, 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사립대학교인 경우 공공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를 누락한 A사무관의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위반임.
※ 다만, 국공립학교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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