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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공부하기]직무관련단체에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 통지外
등록일 2011.08.22 조회수 7295
작성자 이현미 담당부서 관리자(전략기획)
* 출처 : 국민권익 블로그(http://blog.daum.net/loveacrc/3880)      2011. 5.24


사례 78   직무관련단체에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 통지

 ● 모 구청의 구청장 비서관 A는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위협의회, 복지관, 요식업협회, 유흥지회 등
    관내 직능단체 40여 곳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보내고 위 단체 회원들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다수 받음.

공무원이 관내 직무관련 단체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통보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며,
해당기관 행동강령에서 정한 한도인 5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것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임.
→ 경조사 기준금액인 5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조금은 되돌려 주어야 함.


 사례 79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경조사 통지

● 중앙부처 소속기관장 A는 곧 있을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알릴 목적으로 관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결혼식 알림장을 위 대표들에게 전달하면서 다른 업체 대표들에게도 동 경조사를 적극 알려달라고 부탁함.
● 또한 청사현관 출입구 유리창에 위 결혼식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도 상당기간 게시하여 
   모두 30여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0~50만원까지 합계 7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음.

 

직무관련자와의 간담회에서 경조사를 고지하거나 청사현관 출입구에 자신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행위와
5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임.


제 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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