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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공부하기]택배로 배달된 명절선물 수수外
등록일 2011.08.22 조회수 7254
작성자 이현미 담당부서 관리자(전략기획)

* 출처 : 국민권익 블로그(http://blog.daum.net/loveacrc/4300)      2011. 3.18


12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유형 A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사례 53  택배로 배달된 명절선물 수수

 ● 모 공직유관단체 경영기획팀장 A는 회식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귀가하자, 그를 맞이한 딸이
    ‘누가 옥돔세트를 명절선물로 택배로 보내와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고 말하여 다음날 확인해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甲연구원 B원장이 보낸 선물이여서 돌려주려 하였으나,

● 위 연구원 B원장은 용역계약과는 상관없으며 평소 팀장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포장을 이미 뜯어 냉동실에 넣어둔 상태라 돌려주기 어렵다 판단하여 위 옥돔세트를 수수함.

  본인의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금 3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금품 수수 금지 위반임.


 사례 54 
 학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상습적 금품 및 향응 요구

● 모 초등학교 A교장은 평소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교사 가족이 양주 1병을 가지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 기분이 좋다’,
   ‘주택 값이 올라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남편에게 말해 술 한 잔 사라’는 등 교사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말을 자주하자,
● 이에 부담을 느낀 이 학교 B교사와 C교사는 10만원 상당의 양주와 20만원 상당의 갈비 세트를 각각 A교장의 자택으로 택배를 통하여 제공하자, 
    A학교장은 해당 교사들에게교내 인터폰을 통하여‘ 잘 받았다’며 감사를 표시함.
 

소속 교사는 학교장의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학교장이 이 같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위반임.
 

제 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 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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