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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공부하기]출판기념행사 명목 향응수수外
등록일 2011.08.22 조회수 7257
작성자 이현미 담당부서 관리자(전략기획)

* 출처 : 국민권익 블로그(http://blog.daum.net/loveacrc/3701)      2011. 4. 1

12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유형 B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사례 62  출판기념행사 명목 향응 수수

● 지역식품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식품협의회의 회장은 관할 식품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 A가
   최근 저서를 출판한 사실을 알고 위 식품협의회 주관으로 출판기념행사 개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 공무원에게 제의하자,
● 위 간부공무원은 출판기념행사 날짜를 정하여 소속 직원을 통해 초청대상자들에게 연락을 하게하고,
   행사 당일 수십 명의 직원들과 함께 주빈자격으로 참석하여 위 식품협의회로부터 상당한 식사 접대를 받고, 
   2차로 유흥주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음.

식품업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위와 같은 식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63  현장 감독소장의 식사비 및 주류비 수수

● 모 기초자치단체 건설과 과장 A 등 공무원 일행은 퇴근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위 건설과에서 감독하고 있는 공사현장 소장 B를 만나 합석할 것을 권유함.
● 이에 위 현장소장은 건설과장 일행 등과 같이 합석하여 식사와 음주를 한 후 그 비용 일체를 지불함.

공사를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은 위와 같은 공사감독 현장소장으로부터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제 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 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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