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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공부하기]산하기관으로부터 해외연수비 수수
등록일 2011.08.22 조회수 7094
작성자 이현미 담당부서 관리자(전략기획)

* 출처 : 국민권익 블로그(http://blog.daum.net/loveacrc/3713)      2011. 4. 5


12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유형 C 여행접대, 골프접대 등 수수

 

사례 64  산하기관으로부터 해외연수비 수수

● 모 중앙행정기관 A팀장은 선진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자, 지도ㆍ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의 담당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진 우수사례 연구를 위한 유럽시찰이 필요하니 함께 공무여행을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여
● 위 A팀장 및 담당 공무원 1명은 산하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시찰을 다녀옴.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수수 행위로 간주되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제 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 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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