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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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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페이지 컨텐츠

  1. 부정수급신고란?
  2. 신고안내
  3. 신고자정보
  4. 신고내용
  5. 확인 및 신고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예시

모든 유형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로 수행기관의 보조금 횡령 및 착복, 허위 (공)문서 작성, 참여자가 아닌 자에게 보조금 지급,
허위참여 또는 대리인 참여 후 활동비 수령 등

신고처리 절차

부정수급 신고처리 절차과정을 신고자, 개발원(접수부서), 개발원(사업부서), 감독기관(개발원 행정부서), 감독기관, 개발원(접수부서) 순으로 절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고자 개발원
(접수부서)
개발원
(사업부서)
감독기관
(개발원
행정부서)
감독기관 개발원
(접수부서)
부정수급
신고
신고접수

해당부서 이첩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
사실조사 및
조치
조사결과
개발원
(복지부) 제출
신고자에게
결과안내
및 포상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보상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보상금), 제26조의2(포상금 등), 제27조(구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