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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신고란?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예시
모든 유형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로 수행기관의 보조금 횡령 및 착복, 허위 (공)문서 작성, 참여자가 아닌 자에게 보조금 지급,
허위참여 또는 대리인 참여 후 활동비 수령 등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 | 개발원 (접수부서) |
개발원 (사업부서) |
감독기관 (개발원 행정부서) |
감독기관 | 개발원 (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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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
신고접수 및 해당부서 이첩 |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 |
사실조사 및 조치 |
조사결과 개발원 (복지부) 제출 |
신고자에게 결과안내 및 포상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보상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보상금), 제26조의2(포상금 등), 제27조(구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