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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023년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윤리감사부 내·외부 감사 ○ 감사계획, 처분 등 진행중인 사항 또는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5호, 제6호
윤리경영,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 청렴 및 부패방지 평가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자료 및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관련자료 제5호
전략기획부 유관기관 대응(복지부, 국회, 기재부) ○ 유관기관에서 요청한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민원인 개인정보는 사안에 따라 민감한 정보로 분류(급여, 통장사본 등) 제6호
경영평가 및 내부 성과관리 ○ 개인의 민감한 정보(개인 평가기록 등) 제6호
중장기 경영목표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사업계획 수립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예산관리 ○ 유관기관에서 요청한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민원인 개인정보는 사안에 따라 민감한 정보로 분류(급여, 통장사본 등) 제5호
혁신 및 고객만족도 ○ 개인의 민감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신분 등) 제6호
동반성장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조직 및 정원 운영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이사회 운영 ○ 개인의 민감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신분 등) 제6호
경영지원부 인사관리 및 경력개발체계 관리 ○ 근무평정, 승진, 징계,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제5호, 제6호
경영공시 및 제규정 관리 ○ 규정 제개정 검토 등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안전보건분야 기획 및 관리 ○ 건강검진 결과 등 직원의 사적 정보 제6호
직원 복리후생 ○ 건강검진 결과 등 개인정보 발생 자료 제6호
보수체계 운영 ○ 급여 개편 방안 등 미결정 사항, 직원 연봉 및 상여 등 개인정보 제6호, 제7호
계약 추진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견적서 등 해당업체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계약 체결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제5호, 제7호
정·현원 관리 및 인력 채용 ○ 인력 과부족 현황 등 제7호
노사관계 운영 ○ 고충처리위원회(신청자, 처리내용) 제6호
기관 행사 운영 해당없음 -
구매 추진 ○ 통장 계좌번호 등 계약대상자 정보, 원가내역 산출 등 당해업체의 경영 및 영업 상의 비밀정보 제6호, 제7호
자산관리 해당없음 -
청사·시설·보안관리 ○ 청사 관리 관련 공개 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험성 평가 등 위험물의 저장 위치를 노출하게 되는 정보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비상 연락망, 안전사고 & 위기대응 매뉴얼 등 재난 안전 관련 자료
제3호, 제6호
예산 집행 및 결산 ○ 지출원인행위서, 지출결의서 제7호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자의 개인정보
○ 기록물관리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제6호
복무관리 ○ 공가 증빙,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신청자, 처리내용) 제6호
직원교육 해당없음 -
사회공헌 해당없음 -
사회참여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관리 ○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 되어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민감정보 포함)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제도개선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수행기관 관계자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의 민감정보 또는 자문, 심사, 검독 등의 수당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장점검 ○ 감사·감독·규제·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의 민감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참여노인 안전관리 ○ 감독·입찰계약·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정보에 포함 되어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민감정보 포함)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지역협의체 운영 ○ 회의 관련 자료 중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내부 검토 중인 관련부서, 관련 부처, 시도, 부서별 의견조회 및 업무협의 사항 정보
제5호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해당정보에 포함 되어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민감정보 포함)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공익활동 사업 운영 ○ 사업공모, 사업평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7호
지역본부 소통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노인일자리 업무상담 ○ 개인의 민감한 정보(상담자의 인적사항 등) 제6호
사회서비스부 수행기관 다변화 및 운영지원 ○ 사업공모, 사업평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자문, 심사, 검독 등의 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주민번호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 개발원이 소유한 교육 콘텐츠 관련 지적 재산권 및 자료 등
제5호, 제6호, 제7호
사회서비스형 ○ 사업공모, 사업평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의 민감정보
○ 자문, 심사, 검독 등의 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주민번호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 개발원이 소유한 교육 콘텐츠 관련 지적 재산권 및 자료 등
○ 외부강사가 소유한 강의 관련 자료 및 정보 등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 사업공모, 사업평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의 민감정보
○ 자문, 심사, 검독 등의 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주민번호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 개발원이 소유한 교육 콘텐츠 관련 지적 재산권 및 자료 등
○ 외부강사가 소유한 강의 관련 자료 및 정보 등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취업지원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 ○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및 개인의 민감정보 (건강,학력,급여,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제6호
○ 사업 공모 및 평가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5호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7호
취업알선형 사업 운영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및 개인의 민감정보 (건강,학력,급여,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제6호
○ 사업 공모 및 평가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5호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7호
기존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및 개인의 민감정보 (건강,학력,급여,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제6호
○ 사업 공모 및 평가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5호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7호
창업지원부 시장형사업단 사업 운영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수행기관 및 사업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정보 제7호
○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및 개인의 민감정보 제6호
성장지원센터 운영 ○ 컨설팅 과정에서(컨설팅 결과물) 취득한 기업 및 사업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정보, 해당정보에 포함 되어있는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제7호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운영 ○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선정 또는 용역 계약체결과 같은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 및 개인의 민감정보 제6호
○ 사업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정보 제7호
홍보기획부 정책홍보 ○ 홍보 계획 및 홍보 관련 분석 평가 결과 등
○ 노인일자리 공모전 및 청춘단 참여자가 동의 하지 않은 개인정보와 심사결과 등
○ 홍보자문위원회 등 각종 회의결과 등
제6호, 제7호
언론대응 ○ 언론 매체 모니터링 결과 등 제7호
○ 기자 등 정책 고객 인적 사항, 인터뷰 및 각종 홍보 참여자의 개인식별 관련 정보 등 제6호
○ 언론 등 상황보고 관련 자료 등 제7호
콘텐츠 개발 및 제작 ○ 영상 등 홍보 매체 출연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 정보 등 제6호
정보화전략부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관리 ○ 참여자 및 사용자 등 개인정보 제6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 ○ 계약 및 정보보안을 요하는 정보 제2호
정보보안 운영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정보시스템 정보 제2호
개인정보보호 관리 ○ 개인 정보(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대민사이트 관리 ○ 개인 정보(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상담내역 등) 제6호
내부업무시스템 관리 ○ 개인 정보(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민원인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 정보시스템 IP, DB 구조 등 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 제2호
사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 관리 현황 및 라이선스 정보 제7호
교육지원부 참여자 교육 운영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계획 수립 관련 문서,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개발원이 소유한 교육 콘텐츠 관련 지적재산권 및 자료 등
○ 자문, 심사, 검독 등의 수당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 주민등록번호 등
○ 참여자 관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교육참여자(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가 포함된 경우
제5호, 제6호, 제7호
종사자 교육 운영 ○ 교육참여자(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가 포함된 경우 제6호
○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수립 관련 문서 및 자료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개발원이 소유한 교육 콘텐츠 관련 지적 재산권 및 자료 등
○ 외부강사가 소유한 강의 관련 자료 및 정보 등
제7호
연구조사부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 연구 및 조사 추진 ○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제33조)
○ 중간 단계의 연구 성과 등 공개로 인해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 연구용역 입찰업체가 제출한 입찰 참가신청서, 제안요청서 등의 입찰 관련 정보(연구내용 및 방법 등) 제5호
○ 자문, 심사, 검독 등의 수당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주민번호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 조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개인 식별 정보
제6호
○ 연구용역 입찰업체가 제출한 경영·영업 상의 비밀 정보(업체의 조직,재무 현황 등) 제7호
위원회 및 포럼 운영 ○ 자문, 심사, 검독 등의 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주민번호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 포럼 참석확인증 발급, 연구보고서 발송 등에 필요한 연락처, 주소, e-mail 주소 등의 개인 식별 정보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