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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 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 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 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 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023년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부서 공통 비공개 세부기준

전부서 공통 비공개 세부기준 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전부서 공통업무 ○ 비밀또는대외비문서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 제 1호
○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 수사 관계 조회사항 제 3호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 사항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위기상황 발생 시 특정 이해관계인과 단계별 조치사항 등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 4호
○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직원 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의 재판 관련 정보
○ 재판 및 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및 소송 진행상황과 관련된 정보
○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기술용역 포함) 입찰, 계약에 관한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계약 정보 제 5호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 각종 정책용역 사항, 자문사항 등으로서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으로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민원인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경우 민원내용도 포함 제 6호
○ 직원 및 외부 참여인사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등 공적업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단,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통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
○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 7호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의 관련사항 중 단체의 인사·회계사항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법인 및 단체의 신용 및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
○ 기타 법인 관련 평가결과 및 법인 자체 운영에 따른 정보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서 정보를 얻을 사람과 얻지 못할 사람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 8호
○ 공유재산 매각 공고 전의 관련 정보 등